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법률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지원자를 모집하는 공지를 지난 23일 밤 개제했다. 회장과 사무총장 체제로 지난 10여년의 시간을 지내온 선수협에서 갑자기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중인 권시형 전 사무총장의 배임수재등 비리 혐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또한 그 문제로부터 현역 야구선수인 손민한 또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선수협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문제와 관련되어 여러 문제에 봉착해있다. 처음의 문제는 단순히 비리와 배임수재등의 문제에 연루된 초상권 부분이었지만 의혹은 회장인 손민한에게까지 번졌고, 차기 회장이 선임되어 현재까지의 선수협의 진행 사항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자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권시형 전 사무총장은 누차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단 한번이라도 참관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 말에 수긍을 하기가 힘들다. 이미 권시형 전 총장은 일부 금액에 대해 수수했음을 인정했다. 물론 '선의'로 받았으며 대가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 금액이 20억을 넘어가는 수치라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수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판이 거듭될 수록 권시형 전 사무총장의 비리 의혹은 사실로 굳혀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회장이었던 손민한의 문제도 더해진다. 애초 손민한은 권시형 전 총장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래서 선수들은 적어도 동료 선수인 손민한은 최소한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선수협의 비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말을 아껴왔다.
박재홍 신임회장은 지난 9일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갑자기 회장에 추대되서 아는 바가 없다." 고 말했고 총회에서 손민한 회장이나 권시형 전 사무총장이 어떤말을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또한 이미 물러나기로 한 사무총장의 문제를 들추는 것도 불편하고 전 회장이 인수인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박재홍 신임회장의 입장은 바뀌었다. 손민한은 자신의 거취문제를 이유로 제주도로 내려가 인수인계에 나서지 않았고, 권시형 전 총장은 사임하겠다던 약속을 다시 번복하고 박재홍 회장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이사들을 대동해 외부감사로 선수협의 현재 상황에 대해 파악을 진행한 박재홍 회장은 칼을 빼들었다.
권시형 전 사무총장은 물론 손민한에 대해서도 책임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손민한은 지난 1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손민한은 몇가지 의문스러운 대답을했다.
권시형 전 사무총장이 선수협과 관련된 사안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의심되는 INP라는 업체에 대해 선수협의 자회사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에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INP가 자회사라는 부분을 차치하고, 그런 회사가 선수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는 선수는 대한민국에 손민한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함께 일을 처리하는 집행부의 이사들도 모르고 있던 회사에 대해 손민한은 자회사이므로 선수협의 자금관리가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민한 회장과 권시형 전 사무총장이 여전히 업무를 진행중이던 지난 11월 9일, 선수협은 권시형 전 사무총장 이전에 사무총장을 지냈던 A씨에 대해 자금에 대한 횡령을 문제삼아 고소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있다. A씨의 사안을 횡령으로 못박으면서 권시형 전 총장 INP를 통해 자금을 관리한 것은 관례상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게다가 손민한은 법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부산에서 직접 서울로 올라왔다고 당당히 밝혔다. 하지만 그 당시 손민한은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10월 10일 귀국한 후 하루만에 서울로 올라와 김진섭 정형외과 R&C 센터에서 하루 6시간의 재활을 받았다고 이미 그 무렵에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미 손민한은 권시형 전 총장이 비리 문제로 법정에 기소될 것임을 지난해에 인지해놓고도 올해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왔고, 선수협 정관에 위배되는 임용계약을 권시형 전 총장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전까지의 거짓말과는 처벌의 수위가 다를 것이다. 법정 위증은 당연히 바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고, 만약 그 위증이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장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에서 한 모해위증일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렇듯 바로 전대의 회장과 사무총장이 법정을 드나드는 상황은 물론 최악의 경우 모두 사법적 실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 선수협은 앞으로의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은 물론 계약과 모든 결정 사항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예후 결과와 관계없이 손민한 회장과 권시형 전 사무총장은 도의적인 책임과 선수협을 논란과 비난의 벼랑으로 몰았다는 점에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만의 하나 법적인 문제와 고의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단체와 기관의 연속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수협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전의 회장 및 사무총장과 확실한 선을 긋고 깨끗하게 단절하는 것이 급선무다. 비리의혹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 이전에 페어플레이정신을 강조하는 스포츠정신에도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박재홍 신임 회장과 박충식 사무총장의 의지는 그렇기에 더욱 지지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저널21 / 2011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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